세금·세무
공동명의 아파트를 단독명의로 바꾸려고합니다
아파트가 34평 3억짜리 한채, 24평 2억짜리 한채 총 두채가 있습니다. A와B가 34평을 50대50, 24평도 50대50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분정리를 해서 A가 34평을 B가 24평을 단독명의로 가지기로 했는데 이 경우 증여세가 어떻게 나오나요?
A가 5천만원 이득을 보았으니까 이에 대한 증여세만 내는건가요? 아니면 A는 1억5천, B는 1억 이렇게 각각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내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