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VS 오토바이 사고났을경우
일단 남부법원사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으려고 대기중이다가
직진 신호로 바뀌어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했습니다.
오른쪽 사이드 미러 확인후 깜빡이를 키고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진입을 하였고
차선진입이 이루어지고 가속페달을 밟으려고 한 순간 오른쪽 주유구 쪽이랑 상대방 오토바이랑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오토바이는 3차선 주행을 하던 중)
이때 저희 보험사는 연락이 되지 않아 접촉사고난 시간이 13시 30분경 인데 현장에 출동하지 못하고
23시10분경에 보험에 접수했습니다.
상대방측 보험사는 현장방문을 하였고 저에게 재차 블랙박스가 없냐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도 상대방도 블랙박스가 없다고 함)
현재 제 과실이 100이 나와있는 상태인데 저는 이 상황이 너무 억울하고 받아들이지 못하여
경찰신고로 넘어가려고 생각중입니다.
이때 저희 보험사는 100대0인 상황에서 경찰서로 넘어가 CCTV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제 과실 100으로 나오면 더 안좋은 상황이라고 그냥 100대0 인정하고 넘어가자는 식으로 말을 하십니다.
Q1 이런 사건의 경우 제 과실이 100이 맞는건가요
Q2 오토바이 대 자동차 사고는 오토바이 측에서 합의를 할경우 보험처리가 안되고 개인합의가 들어가는지
Q3 경찰신고가 들어가 CCTV 확인까지 하고도 제 과실이 100이 나오면 어떤 최악의 상황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Q1 이런 사건의 경우 제 과실이 100이 맞는건가요
: 우선 보험사에서 과실비율을 인정하는 교통사고 과실비율인정기준에 따르면 교차로내 차선변경의 사고는 100%로 산정하게 됩니다.
Q2 오토바이 대 자동차 사고는 오토바이 측에서 합의를 할경우 보험처리가 안되고 개인합의가 들어가는지
: 아닙니다, 보험처리로 하시면 됩니다.
Q3 경찰신고가 들어가 CCTV 확인까지 하고도 제 과실이 100이 나오면 어떤 최악의 상황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이 경우에는 님이 가해자로 산정됨으로써 벌금, 벌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차 대 이륜차에서 차의 차로 변경으로 인해서 과실이 산정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차로 변경한 차량의 과실 8 : 2 직진 이륜차로
과실이 산정됩니다. 다만 정체 중이 좌회전 차선에서 급하게 직진 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과속등의 과실이
없는 한 차로 변경을 한 자동차의 과실이 100%가 됩니다.
2. 오토바이도 일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보험 처리를 하면 됩니다.
보험 처리를 함으로써 보험료 할증이 부담된다면 개인 합의도 가능하고 보험 처리 후에 보험 처리한 금액을 보험사에 환입하여
보험에서는 무사고로 처리도 가능합니다.
3. 경찰 신고가 되는 경우 현재 오토바이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10~20%정도일 것으로 보이므로 교통 사고로 인사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범칙금 및 벌점을 부여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급 차선 변경(실선인 경우)의 경우 100% 과실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도로가 정체중인 차선에서 차선 변경을 할 경우도 100% 과실이 나오게 됩니다.
위 경우 영상 확인이나 사고 내용을 좀 더 검토해야 하나 기본적으로 차선을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100% 여부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해 보이나 경찰 신고를 할 경우 범칙금과 벌점은 무조건 부과되고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