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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캥거루219
근면한캥거루219
22.04.11

자동차 VS 오토바이 사고났을경우

일단 남부법원사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으려고 대기중이다가

직진 신호로 바뀌어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했습니다.

오른쪽 사이드 미러 확인후 깜빡이를 키고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진입을 하였고

차선진입이 이루어지고 가속페달을 밟으려고 한 순간 오른쪽 주유구 쪽이랑 상대방 오토바이랑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오토바이는 3차선 주행을 하던 중)

이때 저희 보험사는 연락이 되지 않아 접촉사고난 시간이 13시 30분경 인데 현장에 출동하지 못하고

23시10분경에 보험에 접수했습니다.

상대방측 보험사는 현장방문을 하였고 저에게 재차 블랙박스가 없냐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도 상대방도 블랙박스가 없다고 함)

현재 제 과실이 100이 나와있는 상태인데 저는 이 상황이 너무 억울하고 받아들이지 못하여

경찰신고로 넘어가려고 생각중입니다.

이때 저희 보험사는 100대0인 상황에서 경찰서로 넘어가 CCTV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제 과실 100으로 나오면 더 안좋은 상황이라고 그냥 100대0 인정하고 넘어가자는 식으로 말을 하십니다.

Q1 이런 사건의 경우 제 과실이 100이 맞는건가요

Q2 오토바이 대 자동차 사고는 오토바이 측에서 합의를 할경우 보험처리가 안되고 개인합의가 들어가는지

Q3 경찰신고가 들어가 CCTV 확인까지 하고도 제 과실이 100이 나오면 어떤 최악의 상황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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