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거래 사기죄 성립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150만원짜리계정을 선금100만원에 8월까지 나머지50완납하기로하고
구매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급한사정이생겨서 판매하고 나머지 50을 완납하고 싶다고 하자
회수를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준 선금 100만원을 받고 안돌려주고 회수를 할시 신고가 가능한가요?
어떤이유에서든 안돌려주고 회수를 할 시 신고가 가능한거로 알고있습니다.
신고가능여부와 절차,필요한것들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를 통해 상대를 착오에 빠트리고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입니다.
상대방은 계약해제를 하고자 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계약해제시 원상회복에 관한 문제는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마땅하게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거래 도중에 변경으로 보여지고 이는 민사상 채무 등의 이행의 문제라고 볼 사안이지 바로 사기죄라고 보기 어렵고 채무 불이행으로 민사적인 방법으로 대응 진행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돈을 안 돌려주고 회수할 시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은 사기죄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돈을 안 돌려주고 회수를 했다는 사정은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50을 약정된 시기보다 빠르게 완납하겠다는 질문자님의 제안에 대하여 임의 로 계정을 회수하는 행위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사기죄 고소는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다르게 판단한다는 전제하에, 고소절차를 진행하려면 고소장을 작성해야 하는바, 상대방의 기망의사 및 그에 대한 증거를 첨부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