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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레오파드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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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 사기죄 성립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150만원짜리계정을 선금100만원에 8월까지 나머지50완납하기로하고

구매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급한사정이생겨서 판매하고 나머지 50을 완납하고 싶다고 하자

회수를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준 선금 100만원을 받고 안돌려주고 회수를 할시 신고가 가능한가요?

어떤이유에서든 안돌려주고 회수를 할 시 신고가 가능한거로 알고있습니다.

신고가능여부와 절차,필요한것들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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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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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를 통해 상대를 착오에 빠트리고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입니다.

    상대방은 계약해제를 하고자 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계약해제시 원상회복에 관한 문제는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마땅하게 확인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거래 도중에 변경으로 보여지고 이는 민사상 채무 등의 이행의 문제라고 볼 사안이지 바로 사기죄라고 보기 어렵고 채무 불이행으로 민사적인 방법으로 대응 진행이 적절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돈을 안 돌려주고 회수할 시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은 사기죄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돈을 안 돌려주고 회수를 했다는 사정은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50을 약정된 시기보다 빠르게 완납하겠다는 질문자님의 제안에 대하여 임의 로 계정을 회수하는 행위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사기죄 고소는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다르게 판단한다는 전제하에, 고소절차를 진행하려면 고소장을 작성해야 하는바, 상대방의 기망의사 및 그에 대한 증거를 첨부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