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저당 채권금액이 약 180억 되는 신축 오피스텔 건물 입주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건물 소유자는 법인으로 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합니다
이때 HUG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한 것을 확인했고 약 140세대에 대해, 보증금액 95억원 정도입니다.
신축건물이라 아직 공시지가가 정확히 안 나와있네요
이 상태에서 약 1.2 억원정도로 전세를 들어가려하는데 안전한 매물인지 고민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있더라도 이미 근저당권이 앞서 설정되어있는데도 안전한지, 모르겠네요
근저당권자는 모두 다른 같은 지역내 농협조합, 신협조합 등으로 확인됩니다.
제가 2차적으로 준비해야할 장치같은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