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의 경우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 · 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의 경우에는 법률상 혼인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일방이 사망하면 상속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법은 굉장히 딱딱하고 어려워보이지만 이와 같이 실제로는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하 등 사이트를 통하여 법률상담을 하는 것도 좋고
여유가 된다면 생활법률과 관련된 책들을 일독하시면 매우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자주 문제되는 임대차 문제, 이혼, 상속 문제 등에서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할때는 직접 면담을 해보시면서 이 변호사가 내 사건을 마치 자신의 사건처럼
전력을 다해 임할지 여부를 보시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서 사건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결과나 과정에 대하여
후회가 없으실 것입니다.
변호사마다 비용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여러 변호사들과 면담을 해보시면서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