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한 경우 당사자는 배우자, 자녀 등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청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법원은 청산적 요소뿐만 아니라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 등도 고려하여 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항상 50%의 재산분할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고, 혼인한지 2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여도 등도 크게 산정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