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공금횡령?)

대표가 이사에서 고소한 내용입니다.

  1. 대표 개인사생활을 소문내고 다녔다

  2. 재직중 이사가 저한테 다른 회사 소개해주겠다, 같이 퇴사해서 다른 회사로 가자 종용했다

  3. 업체에서 나오는 수수료를 횡령했다.

이 3가지로 고소를 했다는데요

이사는 퇴사후 퇴직금을 못받고 있는 상태이고

저는 퇴사한지 7개월이 넘었습니다.

이 중 이사가 본인일 정리를 잘해주니 저녁식사 맛있게 사먹으라며 저에게 20만원정도를 가끔 주셨고

업체 사장님들도 가끔씩 주시니 뜻없이 감사히 받았으나

지금와서 그 돈이 3번 수수료에서 떼서 저에게 준것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저도 같이 공금횡령죄가 성립되는건지

그 돈의 출처를 모르고 받았으니

아님 지금 다시 그돈을 돌려주면되는건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범죄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횡령한 돈을 모르고 받았더라도 횡령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횡령금이라는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받은 것이 아닌 이상 횡령금을 반환하지 않으실 의무는 없습니다.

  • 질문자의 경우는 위의 구체적인 사정을 모르고 금전을 받은 것으로 공범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기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