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처벌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공금횡령?)
대표가 이사에서 고소한 내용입니다.
대표 개인사생활을 소문내고 다녔다
재직중 이사가 저한테 다른 회사 소개해주겠다, 같이 퇴사해서 다른 회사로 가자 종용했다
업체에서 나오는 수수료를 횡령했다.
이 3가지로 고소를 했다는데요
이사는 퇴사후 퇴직금을 못받고 있는 상태이고
저는 퇴사한지 7개월이 넘었습니다.
이 중 이사가 본인일 정리를 잘해주니 저녁식사 맛있게 사먹으라며 저에게 20만원정도를 가끔 주셨고
업체 사장님들도 가끔씩 주시니 뜻없이 감사히 받았으나
지금와서 그 돈이 3번 수수료에서 떼서 저에게 준것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저도 같이 공금횡령죄가 성립되는건지
그 돈의 출처를 모르고 받았으니
아님 지금 다시 그돈을 돌려주면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