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처벌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공금횡령?)
대표가 이사에서 고소한 내용입니다.
대표 개인사생활을 소문내고 다녔다
재직중 이사가 저한테 다른 회사 소개해주겠다, 같이 퇴사해서 다른 회사로 가자 종용했다
업체에서 나오는 수수료를 횡령했다.
이 3가지로 고소를 했다는데요
이사는 퇴사후 퇴직금을 못받고 있는 상태이고
저는 퇴사한지 7개월이 넘었습니다.
이 중 이사가 본인일 정리를 잘해주니 저녁식사 맛있게 사먹으라며 저에게 20만원정도를 가끔 주셨고
업체 사장님들도 가끔씩 주시니 뜻없이 감사히 받았으나
지금와서 그 돈이 3번 수수료에서 떼서 저에게 준것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저도 같이 공금횡령죄가 성립되는건지
그 돈의 출처를 모르고 받았으니
아님 지금 다시 그돈을 돌려주면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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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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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횡령한 돈을 모르고 받았더라도 횡령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횡령금이라는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받은 것이 아닌 이상 횡령금을 반환하지 않으실 의무는 없습니다.
질문자의 경우는 위의 구체적인 사정을 모르고 금전을 받은 것으로 공범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기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