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업체에서 원화 입금시 세금계산서 발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송회사입니다.
1.해외 거래처 운송회사에서 운송료 원화계좌로 입금받음
2.해외거래처이기에 국내사업자가 없는 업체임(즉,계산서 발행불가)
이럴경우에 회계처리 (계산서 발행등)증빙 어떻게진행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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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거래처로부터의 매출이라면
계약서(인보이스)와 외화입금증으로 영세율로 부가가치세신고 해주면 될 것 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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