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알바를 고용한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이 원칙입니다(아래의 경우에는 가입 대상이 아님).
가.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나.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다.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라.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