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고용하면 4대보험 의무인가요?
단기 알바를 고용하려고 하는데요. 시간과 관계없이 4대 보험은 의무로 가입해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일정 시간 이하로 근무하면 4대 보험 가입 안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월 보수액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와 1개월 이상 근로하는 경우,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가 3개월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 고용보험은 가입하지 않을 수 있으나 3개월 이상 근로하는 경우 소급하여 가입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알바의 경우에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가입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당연가입대상이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일 경우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인 경우에는 산재보험 가입만 의무사항이고 15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알바를 고용한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이 원칙입니다(아래의 경우에는 가입 대상이 아님).
가.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나.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다.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라.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정한 요건(1개월 60시간 이상 근로 등)을 충족한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미만으로 고용하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산재만 가입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제외한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적용제외됩니다. 단 3개월 이상 일하면 고용보험도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고용, 건강, 연금이 가입제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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