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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저어새57
귀여운저어새5721.11.25

장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속세 및 저가 아내한테 증여한주식의증여세

저가 아내에게 주식을 2억원어치 증여한 후

5년이내에 아내가 장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을 경우

추후 아내가 장모님으로부터 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낼때 저가 아내에게 증여한 2억원이 관여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에 관여가 된다면 어떻게 작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부간 증여세 공제는 10년간 6억은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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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아내분이 5년이내에 장모님으로부터 상속에대한 상속세와 부부간의 증여는 관련이 없습니다.

    상속과 관련된 사전증여재산은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10년이내에 증여한재산을 의미합니다.

    상속과 별도로 부부간에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6억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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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피상속인(사망자)으로부터 상속일로부터 10년 이내 사전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아닌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계산에 전혀 관련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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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관여되지 않습니다. 즉 무관합니다. 배우자분 께서 배우자 분의 피상속인으로부터 받는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인 것이며 이 때 이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은 상속세와 무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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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장모님)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간 상속인(아내)에게 사전적으로 증여한 것은 상속세 계산시 모두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질문자님이 아내에게 지급한 것은 장모님의 상속세와는 무관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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