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이라 함)에서는 동일 증여자에게서
동일 수증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일로부터 소급
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모두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후 증여재산공제
적용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곱하여 증여세 납부할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며느리의 경우 시부모님에게 재산을 증여받고 그 시부모님이 재산을 증여한 이후 5년
이내에 돌아가신 경우 시부모님의 상속재산에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이며, 시부모님이
증여후 5년 경과후에 돌아가신 경우 며느리에게 증여한 재산은 시부모님의 상속재산에
합산하지 않고 상속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