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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반딧불39
겸손한반딧불3923.06.09

증여세에 대해 궁금해서 물어볼께요

아내가 시부모님 살아생전에 증여를 받고

추후10년이내 시부모님께도 증여를 받을경우

일전에 시부모님께받은금액과 합산하여 증여세율이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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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증여의 경우 10년 내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합하여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동일인이란 배우자를 포함하여 계산하게 되며, 질문자님의 경우 시부모님께서 10년 내 2번의 증여가 있었으므로

    2번의 증여재산금액을 합하여 세금을 계산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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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이라 함)에서는 동일 증여자에게서

    동일 수증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일로부터 소급

    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모두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후 증여재산공제

    적용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곱하여 증여세 납부할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며느리의 경우 시부모님에게 재산을 증여받고 그 시부모님이 재산을 증여한 이후 5년

    이내에 돌아가신 경우 시부모님의 상속재산에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이며, 시부모님이

    증여후 5년 경과후에 돌아가신 경우 며느리에게 증여한 재산은 시부모님의 상속재산에

    합산하지 않고 상속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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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이내라면 합산하여 증여세가 산출됩니다.

    이 때,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보므로 시아버지나 시어머니께 10년 이내 증여 받은 금액이 있다면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가 산출되고, 기증여 건에 대해 이미 납부한 증여세가 있다면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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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의 경우 증여시점기준으로 10년내 사전증여 금액이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합산하여 신고시에 종전 납부한 세금에대해서는 차감하여 납부하실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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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이내 증여받은 재산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며, 이전에 납부한 증여세가 있다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서로가 증여받을 경우, 서로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증여받는 사람 기준으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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