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 자식 간 증여세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부모 자녀 간 증여세 공제액이 10년 간 5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부 합산인가요? 아니면, 남편과 아내 각각 따로 5000만원 씩 인가요? 즉, 남편과 아내 둘 합쳐 1억 까지는 공제 해주는 건가요?
2) 남편이 10년 간 한 자녀와 5000만원의 증여 이력을 남기고 사망하고, 그 뒤 10년 간 아내가 한 자녀와 5000만원의 증여 이력을 남겨도 당연히 증여세 공제 받는 것에 문제 없는 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