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법인인데 그 대표자가 A에서 B로 바뀌었다면, 대표자 B로 하여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요. 이 경우 갱신요구 행사기간 10년이 다시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부분은 주택임대차가 아닌 상가임대차로 보입니다. 임차인이 법인이라면 그 대표자 변경이 되더라도 계약서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법인 자체가 하나의 주체가 되므로 법인명의가 유지되면 상관없습니다, 다만 법인이 변경된다면 이는 계약자가 변경되는 것이기에 새로운 계약으로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인듯 합니다. 계약서 다시쓰실 필요는없고 계약기간은 최초임대차 시작일로부터 10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