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견실한그늘나비123
견실한그늘나비12323.07.06

임차인인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임차인이 법인인데 그 대표자가 A에서 B로 바뀌었다면, 대표자 B로 하여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요. 이 경우 갱신요구 행사기간 10년이 다시 진행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부분은 주택임대차가 아닌 상가임대차로 보입니다. 임차인이 법인이라면 그 대표자 변경이 되더라도 계약서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법인 자체가 하나의 주체가 되므로 법인명의가 유지되면 상관없습니다, 다만 법인이 변경된다면 이는 계약자가 변경되는 것이기에 새로운 계약으로 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인듯 합니다. 계약서 다시쓰실 필요는없고 계약기간은 최초임대차 시작일로부터 10년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