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과 달리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별개의 법적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라서
임대차계약의 주체도 대표자 개인이 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사업자 명칭이 변경되더라도 굳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대표자 개인이 임대착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별도로 임대차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지는 않는 것을 생각해보시면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해서는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서
발급처리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