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A에서 B로 상호명을 임의대로 변경을 했는데요
(사업자번호 및 대표자는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임대차계약서를 굳이 새로작성할 필요없이
변경된 사업자등록증만 가지고 있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