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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비단벌레232
굳센비단벌레23221.04.15

[건물관리회사] 개인사업자 임차인이 상호명을 변경한다고 하는데, 임대차계약서를 제작성해야하나요?

임차인이 A에서 B로 상호명을 임의대로 변경을 했는데요

(사업자번호 및 대표자는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임대차계약서를 굳이 새로작성할 필요없이

변경된 사업자등록증만 가지고 있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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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변경된 사업자등록증만 가지고 있으면 동일성이 인정되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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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과 달리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별개의 법적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라서

    임대차계약의 주체도 대표자 개인이 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사업자 명칭이 변경되더라도 굳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대표자 개인이 임대착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별도로 임대차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지는 않는 것을 생각해보시면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해서는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서

    발급처리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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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호만의 변경이고 특별히 해당 사업자 등록번호 등의 변경, 대표자의 변경 또는 기타 실질적인 사업자의 변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인의 동일성에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그대로 유지하셔도 무방하겠으며 추후 권리와 의무를 주장하는데 특별히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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