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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으는 망고
날으는 망고24.03.05

미성년자도 보호자가 있으면 심야pc방 출입이 가능한가요?

심야pc방 출입이 10시 이후부터인가는 청소년, 어린이는 막더라고요. 근데 출입 제한하는거 어른 보호자가 있으면 상관없나요? 보호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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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미성년자도 보호자가 있다면 심야 PC방 출입가능합니다.보호자기준은 본인 부모님이여야 되구요.


  •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말씀하신 게임방 같은 곳에서 청소년 출입제한 시간이 넘어서도 있으려면 부모님이나 선생님 처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성인이 함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성인이라고 해서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 안녕하세요. 말쑥한왈라비203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게임산업법 시행령 )

    [시행 2023. 4. 25.] [대통령령 제33434호, 2023. 4. 25., 타법개정]

    제16조(영업시간 및 청소년 출입시간제한 등) 법 제28조제7호에 따른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5. 16., 2009. 9. 10., 2010. 12. 21., 2013. 3. 18., 2017. 8. 9.>

    2. 청소년의 출입시간

    가.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청소년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청소년이 친권자ㆍ후견인ㆍ교사 또는 직장의 감독자 그 밖에 당해 청소년을 보호ㆍ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청소년 출입시간 외의 시간에도 청소년을 출입시킬 수 있다.

    나. 가목 외의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청소년 출입시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된다 이런식으로 정해진건 아닙니다. 친권자(보호자), 교사 등 청소년을 보호 감독할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