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말쑥한왈라비203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게임산업법 시행령 )
[시행 2023. 4. 25.] [대통령령 제33434호, 2023. 4. 25., 타법개정]
제16조(영업시간 및 청소년 출입시간제한 등) 법 제28조제7호에 따른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5. 16., 2009. 9. 10., 2010. 12. 21., 2013. 3. 18., 2017. 8. 9.>
2. 청소년의 출입시간
가.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청소년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청소년이 친권자ㆍ후견인ㆍ교사 또는 직장의 감독자 그 밖에 당해 청소년을 보호ㆍ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청소년 출입시간 외의 시간에도 청소년을 출입시킬 수 있다.
나. 가목 외의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청소년 출입시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된다 이런식으로 정해진건 아닙니다. 친권자(보호자), 교사 등 청소년을 보호 감독할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