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관련된것.......
근로장려금신청하라고 안내문받으면 개별인증통해서하면 무조건대상자인가요 아니면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세에서 정한 일정금액 미만이고, 세대원 포함 자산총액이 2.4억원 미만인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내문을 받더라도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근로장려금 수급은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