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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원앙208
어린원앙20823.12.11

4대보험 직장가입자에서 개인사업자로 변경할려면?

요번 12월 말일자로 계약직 근무 종료로 인하여 퇴사예정 입니다.

제가 개인사업자를 보유중이라서 실업급여 신청은 못합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보험을 지역가입자로 변경되기 전에 바로 직장에서 제 사업자명의로

이전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피부양자는 부인과 21세딸 1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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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어차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지역가입자로 내게 됩니다. 본인 사업자 명의라는 건 따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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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퇴직 후 직장에서 직장가입자 상실처리를 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시키고 건강보험증을 질문자님의 주소지로 보내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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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으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가입하기 위하여는 근로자를 1명이상 채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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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원을 1명 이상 채용할 때, 개인사업자도 직원과 함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일, 직원이 없는 1인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지역가입자로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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