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번 12월 말일자로 계약직 근무 종료로 인하여 퇴사예정 입니다.
제가 개인사업자를 보유중이라서 실업급여 신청은 못합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보험을 지역가입자로 변경되기 전에 바로 직장에서 제 사업자명의로
이전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피부양자는 부인과 21세딸 1명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어차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지역가입자로 내게 됩니다. 본인 사업자 명의라는 건 따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퇴직 후 직장에서 직장가입자 상실처리를 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시키고 건강보험증을 질문자님의 주소지로 보내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으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가입하기 위하여는 근로자를 1명이상 채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원을 1명 이상 채용할 때, 개인사업자도 직원과 함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일, 직원이 없는 1인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지역가입자로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