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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보석새90
단호한보석새9024.01.30

퇴사 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및 4대보험 관련문의

작년 12월 31일에 퇴사하였고 당장 취업하지 않은 상황이라 건강보험은 직장 다니시는 부모님 아래로 들어가고자 하는데요, 신고를 조금 늦게했는지 (찾아보니 자격 상실 이후 15일내에 신고해야 한다는데 17일 후에 신고했네요) 오늘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았어요. 궁금한 점은

1. 이번달은 신고를 늦게 해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내야되는 건가요? (소급적용 가능할지?)

2. 다음달 부터는 건강보험료 제가 따로 납부할 금액은 없는게 맞는걸까요?

3.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실업크레딧을 신청했는데 그럼 건강보험/ 국민연금 말고 제가 납부할 보험료는 없는게 맞나요? ( 나머지 4대보험은 알아서 해지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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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피부양자 인정기준(소득, 재산, 부양) 모두 충족 시 피부양자 자격 취득 가능하며, 피부양자 취득신고는 자격변동일로 부터

    9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실업크레딧 제도 이용시 국민연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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