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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
제네시스24.04.24

급여에서 4대보험을 제외하고 급여받는게 맞나요?

수고많으십니다.

지금 다니는 직장에 10개월째 다니고 있으며,

사장님과의 오랫동안 이야기로

4대보험을 이제서야 넣게 되었습니다.


4대보험을 넣기전에는 국민연금. 의료보험을 제 개인적으로

꼬박 잘 내고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4대보험을 넣기전에는 ₩2,3000,000 원

급여를 받았는데 사장님께서 4대보험을 넣게 되면

₩2,100,000원 급여를 받아야 된다고 하십니다.


4대보험신고도 ₩2,100,000 원 급여받는걸로 신고하신다고,,,

결국은 ₩200,000원 차감된 월급이 사장님

4대보험 넣는걸로 되는건가요?


저도 4대보험을 따로 내게 된다면 ₩200,000원 정도 ...

내야 되는걸로 압니다.

이렇게 급여 받는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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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는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합니다. 4대보험료는 9.4% 정도 되고 20만원으로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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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은 회사가 근로자 부담분 세금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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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세전 얼마로 체결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세전 230만원인 상황에서 4대보험에 가입할 경우 21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와 달리 세후 230만원을 받기로 하였다면 세전금액이 250만원 이상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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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되는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4대보험료를 공제한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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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4대보험은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가입이 되는것을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임금 변경 제안에 대해 거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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