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서 4대보험을 제외하고 급여받는게 맞나요?
수고많으십니다.
지금 다니는 직장에 10개월째 다니고 있으며,
사장님과의 오랫동안 이야기로
4대보험을 이제서야 넣게 되었습니다.
4대보험을 넣기전에는 국민연금. 의료보험을 제 개인적으로
꼬박 잘 내고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4대보험을 넣기전에는 ₩2,3000,000 원
급여를 받았는데 사장님께서 4대보험을 넣게 되면
₩2,100,000원 급여를 받아야 된다고 하십니다.
4대보험신고도 ₩2,100,000 원 급여받는걸로 신고하신다고,,,
결국은 ₩200,000원 차감된 월급이 사장님
4대보험 넣는걸로 되는건가요?
저도 4대보험을 따로 내게 된다면 ₩200,000원 정도 ...
내야 되는걸로 압니다.
이렇게 급여 받는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는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합니다. 4대보험료는 9.4% 정도 되고 20만원으로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은 회사가 근로자 부담분 세금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세전 얼마로 체결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세전 230만원인 상황에서 4대보험에 가입할 경우 21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와 달리 세후 230만원을 받기로 하였다면 세전금액이 250만원 이상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되는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4대보험료를 공제한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4대보험은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가입이 되는것을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임금 변경 제안에 대해 거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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