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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카멜레온232
신중한카멜레온23223.05.01

증여+가족간차용 궁금한게 있습니다.

주택 구입 목적으로 아버지께 증여+차용을 하려고 합니다.

1. 증여는 비과세 5,000만원을 하려고 합니다.

Q : 비과세 증여도 신고해야 하나요??

2. 차용이 필요한 금액은 2억4000만원입니다.

Q : 2억1천까지는 무이자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3,0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럴경우 2억4,0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나요??

Q : 법정이자는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추가로 차용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할게있나요??

Q : 필요한 문서는 공증받은 차용증과 무엇이 필요한가요??

Q : 대여기간은 몇년까지 가능한가요??

3. 추가로 제 명의 땅이있는데, 1년후에나 처분이 가능합니다.

이걸 아버지께 담보로 잡히면 차용에 유리한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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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2. 2.4억일 경우, 2.4억 x (4.6%-x%)<1천만원이 되는 이자율인 약 0.44% 이상의 이자만 지급하셔도 됩니다. 2.4억 기준입니다. 차용증과 계좌이체를 통한 상환내역만 있으시면 됩니다.

    3.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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