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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나른한코뿔소269
아버지한테 돈을 1억 5천 빌렸는데, 증여로 4천만원을 해주시려고 합니다. 이럴 때 증여세 신고할때 그냥 현금증여 간편신고로 증여신고를 4천만원 하면 되나요? 다른 방식으로 증여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억 5천 빌린것에 대한 이자는 계속 이체하고 있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천만원의 이체내역을 첨부하여 증여세 간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공제 4천만원 적용하여 0원으로 신고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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