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한테 돈을 1억 5천 빌렸는데, 증여로 4천만원을 해주시려고 합니다.
아버지한테 돈을 1억 5천 빌렸는데, 증여로 4천만원을 해주시려고 합니다. 이럴 때 증여세 신고할때 그냥 현금증여 간편신고로 증여신고를 4천만원 하면 되나요? 다른 방식으로 증여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억 5천 빌린것에 대한 이자는 계속 이체하고 있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천만원의 이체내역을 첨부하여 증여세 간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공제 4천만원 적용하여 0원으로 신고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