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무법인 도원 서부지사 대표 박성은 노무사입니다.
1. 3자대면을 꼭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조사권한이 있는 근로감독관님의 권한인데요,
3자대면을 못하겠는 합리적인 사유를 대야 합니다.
각각 일방 조사를 진행한 뒤에, 불일치 사실에 대해 3자대면을 다시 하게 될 수도 있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2. 그런데, 단순히 껄끄러운 것은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공통점입니다.
그 정도는, 3자대면으로 인해 조사시 얻게되는 이점을 감안하여 조사에 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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