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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븍극곰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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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서를 넣고 감독관님께서 3자 대면을 진행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3년 간 최저임금 미달 ,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퇴사를 하고

얼마 전 진정 제기를 하고 감독관 배정을 받고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제가 3자 대면 이냐고 감독관님께 질문을 드렸고

그렇다길래 저는 껄끄럽고 원하지 않으며 그 이유로 딱히 말이 다르게 나 올 정황이 없기 때문에(근로계약서,월급내역) 다 보유하고 있기에 3자대면은 하고 싶지 않다 요구를 하였으나 거절 당하였습니다.

3자 대면은 감독관 재량 하에 강제성을 띌 수 도 있는 것 인가요...

분명 안 할 수도 있다고 본 것 같은데.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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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해서 별도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으나, 사안에 따라 필요하다고 보이면 3자대면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은 3자대면 조사가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사건을 진행하는 경우 대질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담당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대질조사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진정사건은 감독관의 재량이 크기 때문에 출석조사에 불응하면 감독관이 자체적으로 종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7조 제4항에 따라 진정인이 원하면 사용자와 분리하여 조사하여야 합니다. 다만 필요에 따라 3자대면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3자 대면은 진정인이 거부할 경우 강제적으로 행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가 주장한 바가 첨예하게 다를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대질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질조사가 힘들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신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대질조사가 원칙입니다.

    사실관계를 원활히 조사하기 위함입니다.

    가급적 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신고인이 분리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를 서로 다른 시간에 출석하도록 하여 분리하여 조사할 수 있지만, 분리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 주장이 상이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대질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정 껄끄러우시면 노무사 대리선임하는 방법도 있으나 비용이 들게되므로 한번더 감독관에게 분리조사 요청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자대면을 원하지 않는 경우 감독관에게 이야기를 해볼수는 있지만 거절을 하였다면 3자대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자대면을 하더라도 회사와는 이야기하지 마시고 감독관에게만 이야기만 하면 됩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질문자님의 권리를 위한

    것이므로 조금 참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