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년 간 최저임금 미달 ,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퇴사를 하고
얼마 전 진정 제기를 하고 감독관 배정을 받고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제가 3자 대면 이냐고 감독관님께 질문을 드렸고
그렇다길래 저는 껄끄럽고 원하지 않으며 그 이유로 딱히 말이 다르게 나 올 정황이 없기 때문에(근로계약서,월급내역) 다 보유하고 있기에 3자대면은 하고 싶지 않다 요구를 하였으나 거절 당하였습니다.
3자 대면은 감독관 재량 하에 강제성을 띌 수 도 있는 것 인가요...
분명 안 할 수도 있다고 본 것 같은데.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