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서를 넣고 감독관님께서 3자 대면을 진행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3년 간 최저임금 미달 ,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퇴사를 하고
얼마 전 진정 제기를 하고 감독관 배정을 받고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제가 3자 대면 이냐고 감독관님께 질문을 드렸고
그렇다길래 저는 껄끄럽고 원하지 않으며 그 이유로 딱히 말이 다르게 나 올 정황이 없기 때문에(근로계약서,월급내역) 다 보유하고 있기에 3자대면은 하고 싶지 않다 요구를 하였으나 거절 당하였습니다.
3자 대면은 감독관 재량 하에 강제성을 띌 수 도 있는 것 인가요...
분명 안 할 수도 있다고 본 것 같은데.ㅜ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해서 별도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으나, 사안에 따라 필요하다고 보이면 3자대면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은 3자대면 조사가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사건을 진행하는 경우 대질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담당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대질조사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진정사건은 감독관의 재량이 크기 때문에 출석조사에 불응하면 감독관이 자체적으로 종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7조 제4항에 따라 진정인이 원하면 사용자와 분리하여 조사하여야 합니다. 다만 필요에 따라 3자대면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3자 대면은 진정인이 거부할 경우 강제적으로 행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가 주장한 바가 첨예하게 다를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대질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질조사가 힘들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신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대질조사가 원칙입니다.
사실관계를 원활히 조사하기 위함입니다.
가급적 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신고인이 분리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를 서로 다른 시간에 출석하도록 하여 분리하여 조사할 수 있지만, 분리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 주장이 상이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대질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정 껄끄러우시면 노무사 대리선임하는 방법도 있으나 비용이 들게되므로 한번더 감독관에게 분리조사 요청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자대면을 원하지 않는 경우 감독관에게 이야기를 해볼수는 있지만 거절을 하였다면 3자대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자대면을 하더라도 회사와는 이야기하지 마시고 감독관에게만 이야기만 하면 됩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질문자님의 권리를 위한
것이므로 조금 참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