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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긴꼬리188
따뜻한긴꼬리18822.04.29

간이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되나요.?

간이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되나요.?

아니면 년말에도 신고해야하는건가요.

매출 얼마이상 되면 개인사업자로 등록가능한지요~

개인사업자가 되면 세금률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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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1~12.31의 매출/매입내역을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의 연간 매출이 8,000만원 이상일 경우 다음연도 7.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매출이 이에 미달하더라도 간이과세 포기를 통해 일반과세사업자로 전환도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1년간 발생한 소득(수익-비용)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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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3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매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공급대가가 8000만원이 넘을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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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이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되나요.?

    * 1월에 부가가치세신고,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 필요합니다.

    아니면 년말에도 신고해야하는건가요.

    * 위 2가지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매출 얼마이상 되면 개인사업자로 등록가능한지요~

    * 일반과세자로 전환은 연매출 8천만원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되면 세금률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궁금합니다

    *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 종합소득세율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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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상의 구분일 뿐 종합소득세는 차별 없이 모두 신고 및 납부 대상입니다. 금액에 제한은 없으며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시면 사업자등록 의무대상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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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며, 개인사업자 등록에 매출기준은 없습니다. 한편, 개인사업자가 법인보다는 세율이 높으며,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상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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