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되나요.?
간이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되나요.?
아니면 년말에도 신고해야하는건가요.
매출 얼마이상 되면 개인사업자로 등록가능한지요~
개인사업자가 되면 세금률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1~12.31의 매출/매입내역을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의 연간 매출이 8,000만원 이상일 경우 다음연도 7.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매출이 이에 미달하더라도 간이과세 포기를 통해 일반과세사업자로 전환도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1년간 발생한 소득(수익-비용)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매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공급대가가 8000만원이 넘을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간이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되나요.?
* 1월에 부가가치세신고,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 필요합니다.
아니면 년말에도 신고해야하는건가요.
* 위 2가지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매출 얼마이상 되면 개인사업자로 등록가능한지요~
* 일반과세자로 전환은 연매출 8천만원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되면 세금률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궁금합니다
*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 종합소득세율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동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상의 구분일 뿐 종합소득세는 차별 없이 모두 신고 및 납부 대상입니다. 금액에 제한은 없으며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시면 사업자등록 의무대상이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며, 개인사업자 등록에 매출기준은 없습니다. 한편, 개인사업자가 법인보다는 세율이 높으며,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상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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