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권유를 해서 제가 결정을 하게되면 실업급여의 문제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와 이직 사유 판단에 대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현재 의료기관에 근무 중인 근로자입니다.
최근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시말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면담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1차로 팀장과의 면담에서 퇴사 권유를 받았으나,
당시 저는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후 사업주와의 면담이 추가로 진행되었고,
해당 면담에서 사업주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일을 시작하라”,
“다음에 실수가 하나라도 발생하면 더 이상 함께 근무하기 어렵다”,
“그럴 경우 나가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하였습니다.
또한 실수의 기준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보기에 사소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도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면 퇴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면담 과정에서 퇴사를 전제로 한 발언과 권유가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면담 당시 계속 근무하며 업무를 개선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위와 같은 반복적인 퇴사 권유 및 조건부 퇴출 발언으로 인해
사실상 근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퇴사 의사를 표명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사직서 작성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것은 아니며,
현재는 제가 요청하여 사직서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위와 같이 반복적인 퇴사 권유 및 조건부 퇴출 발언이 있었고,
그로 인해 퇴사 의사를 표명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기준상 ‘자발적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사직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면담 과정에서 이루어진 퇴사 권유 발언의 반복이
이직 사유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추후 팀장과의 면담을 다시 요청하여 진행하였고,
해당 면담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서 녹취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고용보험상 이직 사유 판단 기준과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에 대해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실만으로는 권고사직 성립이 어렵습니다. 회사가 적어도 몇년 몇월 몇일자 퇴사를 권유한다는 사실이 있고 이를 질문자님이 수용한 사실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준비하는 녹취는 그당시 상황에 대해서만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녹음 이후에는 어떤 대화나 상황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수가 없기 때문에 반복적인 퇴사권유에 대한 녹음만으로 권고사직으로 변경하여 처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제 어려운 부분일수 있지만 퇴사전에 명확히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 합의를
보시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녹음 해두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