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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신선한멍멍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울곳을찿다가
주차라인이 아닌곳에 세워놓은 차를 우측으로
돌다가 상대차 뒤 범퍼접촉사고입니다
저에게 100%과실 맞나요?
제차는 조수석 뒷문쪽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주차라인이 아닌 곳에 차를 세워둔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유발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적어도 해당 차량에게는 10~30%까지 과실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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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차 구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해당 아파트에서 주차 자리로 사용하는 부분이라면 정차된 차량이었다는 점에서 통행 자체가 불가한 게 아니고서야 본인 과실이 전부 인정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불법 주정차된 차량과 지하 주차장의 주차 자리가 아닌 곳에 주차하는 경우는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