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는 전세보증금 만의 전형적인 임대차 계약 입니다
반전세는 전세에서 갱신계약 등에서, 보증금을 낮추어 전세보증금+월세 형식으로 하는 전세계약(월세개념)입니다.
월세는 소액의 임차증거금을 예치하고 매월 월세를 지불하는 임대차 계약입니다.
그 어느 것이나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어느 것이 손해다 이익이다라는 개념보다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자신의 사정과 선택에 따라 이루어지는 임대차계약으로서, 각각 장단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