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특이한 주거형태입니다. 주택금융시장이 활성화되기 전에 집을 매매하려는 자와 세입자와의 이해관계 맞아떨어지면서 등장한 주거형태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 가격의 일부를 임차보증금으로 맡겨두고, 일정기간 동안 주거공간을 빌리는 형태의 계약입니다. 반전세는 전세의 진화된 형태인데요. 일반적으로 전세 계약은 2년이라고 했습니다. 2년 뒤에는 재계약을 하여 현 거주상태를 유지할지 보증금을 반환받아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갈지 결정하게 됩니다.
2년 후 재계약 시 전세보증금이 올랐을 경우, 전세가격이 오른 만큼 월세로 돌려서 계약하는 형태를 반전세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최초 전세계약은 임차보증금 1억원에 계약을 했는데 2년 뒤 재계약 시점에 전세가격이 1억 2천만원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임차인이 증액된 보증금을 맞춰주면 전세로 계약하는 것이지만, 증액된 부분을 보증금에 보태지 않고 그에 응당하는 월세로 돌려 반전세로 계약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증금 1억원에 월세 20만원 꼴로 계약하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