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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븍극곰24
얌전한븍극곰2420.04.16

아파트 공동명의 변경 질문입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저의 어머니, 언니 2명, 저 이렇게 4명이서 공동명의로 되어있는데요.

아버지 소유 아파트였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공동명의로 변경했다고 했습니다.

그 땐, 제가 미성년자라 엄마 밑으로 들어갔는데 성인이 된 이후 언니들과 재산세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가는걸 보면 저 또한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거 같구요.

제가 무주택자로 전세대출을 받으려고하는데, 주택 소유주로 보여지기때문에 공동명의에서 빠지려고 하는데요.

집 공시지가는 약 8천만원이고 4명이서 공동명의로 되어있는데, 제가 엄마께 양도해드리면 어떤 세금이 나가고 얼마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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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님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것이라면 별다른 약정이 없는한 법정 상속분에 의하여 해당 아파트는

    어머니 : 3/9

    언니 1 : 2/9

    언니 2 : 2/9

    질문자 : 2/9

    지분으로 아파트가 등기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시가라는 것이 있기에 공시지가가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하게 되고, 시가를 1억 8,000만원(계산의 편의를 위함입니다) 정도라 한다면 질문자의 2/9의 가치는 약 4,000만원정도입니다.

    이를 어머님께 양도(즉, 돈을 주고 2/9 지분을 사는 경우)한다면 질문자께 양도세가(양도차익이 있는 경우)

    이를 어머님께 증여를 한다면 4,000만원 상당을 증여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나, 직계비속(질문자)가 직계존속(어머니)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000만원 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정확한 시가를 토대로 산정해보아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