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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23.11.10

노동위 국선이 선임돼 있을때 사선 노무사의 의견서 첨부

노동위원회에 국선이 선임되어 있을때 국선노무사의 조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근로자는 부당해고 사건에 유리한 증거와 주장을 담은 사선노무사의 의견서를 첨부할수 있나요? 위임장을 다시 써서 대리인을 변경하는게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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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선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더라도 이와 별개로 사선노무사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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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건을 맡고 있는 국선노무사와 논의하여 질문자님에게 도움이 되는 의견서라면 제출을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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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은 하지만, 다른 노무사 이름이 아닌 근로자 이름으로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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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선노무사의 의견서를 첨부하려면 어차피 사선 노무사에게 위임해야 하는데 국선노무사가 선임된 상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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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국선이 선임되어 있을때 국선노무사의 조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근로자는 부당해고 사건에 유리한 증거와 주장을 담은 사선노무사의 의견서를 첨부할수 있나요?

    →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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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냥 사선노무사를 써서 대리인을 변경하면 되지 의견서라는 형식으로 제출하는 건 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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