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부에 진정시 노무사와 약정후 위임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32조 제1항 3호(안전화미지급) 위반으로 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에 진정시
진정인은 노무사에게 위임하여 진정을 대신하여 진행 할 수도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노동부에 진정 시 노무사에게 위임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무사가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고 필요 시 진정인 본인이 출석하여 진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무사의 역할 중 하나가 노동청 등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대리 접수할 수 있으므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무사의 업무범위인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에 해당하므로
노무사에게 위임하여 대리수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노무사가 수임을 받는다면 할 수야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해당 규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는거에 실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만일 직원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안전화를 착용하여 미지급하였다면 해당 법규 위반이 아니라는 노동부 질의회시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