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시 재산분할 기준에 대해알고 싶습니다?
외벌이로 15년정도 생활했고 재산은 집이 몇채있는데 부채도 많습니다 대부분 대출이 많이 껴 있습니다
집은 주변시세로 분할되는건지요 대출도 분할되는건지요~ 와이프는 별도 경제활동은 없었고 사업한다고 돈을가져간적은 있습니다 회수된적은 없고요
협의이혼시 재산분할할때 어떤 비율로 분할되는지 궁금합니다 보유주택중한채는 시작할때 부모님께 증여를 일부 받았습니다 이부분은 제외 되어야 하는건지요? 아이들은 데가 친권 양육권 다 가지고 가기로 하였습니다 재산분할시 참고 하려고 합니다
참고할만한 사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분할을 재판으로 정하는 것이 아닌 이상에는 부부가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어느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재산분할에 관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는 법원이 아래와 같이 판단을 합니다.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판례는 협의이혼인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인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하며(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비율 또는 그 액수에 관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개별사안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는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사전에 검토 의견 등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재산의 형성, 유지, 감소방지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협의이혼시에는 서로 합의한 내용대로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혼인기간이 15년에 이르고, 친권양육권을 질문자님이 가져가기로 했다면 질문자님에게 60%~70%정도 기여도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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