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시 재산분할 비율과 양육권은?
재산이랄것도 없는데 아내명의로 대출끼고 전세 4억 아파트와 현금은 5천만원 정도됩니다. 수입은 각각 300만원 정도이며 자녀는 두명인데 합의이혼시 재산분할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자녀는 각각 한명씩 양육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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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육권 및 기타 재산 분할 역시 상대방 배우자와 협의하여 정하게 되는 바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법원의 결정을 받게 되는 바 아내 명의로 대출을 받아 공동의 주거 용도로 사용한 전세금 및 현금 등은 부부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볼 수 있어서 이에 대한 분할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재산 분할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기타 재산에 대해서 구체적인 협의, 양육의 경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시 재산분할과 양육권은 협의한 내용에 따릅니다. 어느 하나라도 협의가 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절차에 따라 이혼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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