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육권 및 기타 재산 분할 역시 상대방 배우자와 협의하여 정하게 되는 바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법원의 결정을 받게 되는 바 아내 명의로 대출을 받아 공동의 주거 용도로 사용한 전세금 및 현금 등은 부부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볼 수 있어서 이에 대한 분할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재산 분할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기타 재산에 대해서 구체적인 협의, 양육의 경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