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 할 수 있나요?
연락했던 남성이 연락을 그만하자고 하니까 제가 출연하는 유튜브 장면을 캡처해서 복제를 하고 저한테 전송해서 기분나쁜 말을 했는데요.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것 인데 제가 나온 장면을 복제해서 전송한 것입니다. 법적으로 콘텐츠는 캡처해서 복제하는 것은 불법으로 아는데요. 거기다 이 사람은 악의적으로 스토킹을 해서 영상을 찾아낸 것인데요; 문제는 제가 게시한 것이 아니라 방송국에서 게시한 것이고 그 방송국은 저한테 초상권 허락도 안 받고 올린 복잡한 상황이네요. 상황으로 봤을 때 무엇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초상권 침해여지가 있어보이고, 정보통신망법상 협박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초상권위반은 형사처벌 사유가 아닙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를 저작권침해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형사고소하시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