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유튜브 영상이 제 허락없이 그것이 알고싶다에 올라왔습니다.
https://youtu.be/4y_bDBNcIrM
구체적인 상황을 안적을시 법률 조언이 애매할 수 있다해서 다시 적습니다.
해당 링크를 보시면 1분쯤에 나오는 유튜버g씨가 저입니다.
제 얼굴은 영상에서 확인하시다시피 모자이크 되었고 음성은 변조되었지만 불쾌해서 내렸음 싶은데 가능할까요?
또한 손해배상청구 가능한 상황인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쾌하다는 사유 이외에 권리를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실 수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모자이크와 변조를 하였다 하더라도 본인임을 식별할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명예훼손적인 표현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영상의 비공개 및 손해배상 등 청구까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본인만이 본인인 점을 알수 있는 내용이고 음성 변조나 모자이크가 된 점 등과 명예훼손적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인격권의 침해로 보기 어려울 수 있을 여지가 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