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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아나콘다267
강렬한아나콘다26722.04.03

그것이 알고싶다에 제 영상이 무단으로 올라왔습니다...

제 유튜브 영상이 제 허락없이 그것이 알고싶다에 올라왔습니다.

https://youtu.be/4y_bDBNcIrM

구체적인 상황을 안적을시 법률 조언이 애매할 수 있다해서 다시 적습니다.

해당 링크를 보시면 1분쯤에 나오는 유튜버g씨가 저입니다.

제 얼굴은 영상에서 확인하시다시피 모자이크 되었고 음성은 변조되었지만 불쾌해서 내렸음 싶은데 가능할까요?

또한 손해배상청구 가능한 상황인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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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쾌하다는 사유 이외에 권리를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실 수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모자이크와 변조를 하였다 하더라도 본인임을 식별할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명예훼손적인 표현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영상의 비공개 및 손해배상 등 청구까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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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본인만이 본인인 점을 알수 있는 내용이고 음성 변조나 모자이크가 된 점 등과 명예훼손적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인격권의 침해로 보기 어려울 수 있을 여지가 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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