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근무 한 회사에서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다른 회사 이직하여 약 3개월 정도 일하고 있는데요 저하고 일이 맞지 않아 퇴직 하려 합니다 실여급여 신청할수 있을까요 또 사유는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 지급사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한정되므로 질문주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까운 고용센터 등에 방문하시어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발적인 퇴사라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비자발적인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퇴사를 하시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유 즉 아래 사유 등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이직을 청구하기 어렵겠습니다.
2할 이상의 근로조건 저하가 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임금 체불, 지연,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경우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①결혼, ②사업장의 이전, ③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④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⑤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52시간 초과 1년 동안 2개월 이상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성희롱 퇴사 등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인하여 업무의 성격상 계속적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①동일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중이거나 현재 보육중인 경우②시간선택제 근로로 전환, 근로시간 단축, 직장보육시설 활용등이 있는 경우는 예외)
육아기 단축 거부
간호간병
최저임금 미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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