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19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근무하다가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했습니다.
올해 5월 3일부터 1개월 계약직으로 타회사에 근무하게 됬는데 이회사에서 퇴사하게되면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최종이직 시 비자발적 퇴사인 계약기간 만료가 맞으며, 이직 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넘는다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맞습니다.
자세한 사항이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지만, 이전직장에서 주5일간 근무하였으며 최종이직시 회사가
계약연장을 제안하지 않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게 맞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근무하신 곳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신 후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처리가 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사업장에서 이직사유가 계약기간만료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도 충족을 하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일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5일제 근로를 하였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이 충족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19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근무하다가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했습니다. 올해 5월 3일부터 1개월 계약직으로 타회사에 근무하게 됬는데 이회사에서 퇴사하게되면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귀 질의의 상황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우선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인 2022.6.2.부터 역산하여 18개월 동안의 종전회사와 최종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수급이 가능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올해 5월 3일부터 1개월 계약직으로 타회사에 근무하게 됬는데 이회사에서 퇴사하게되면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6월 2일 기준 18개월 이내 기간은 21년도 1~12월에 해당하는 바,
합산시 실업급여 청구가능할 것으로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19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근무하다가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했습니다.
올해 5월 3일부터 1개월 계약직으로 타회사에 근무하게 됬는데 이회사에서 퇴사하게되면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최근 회사에서 계약만료 후 갱신을 해주지 않아서 어쩔수 없이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에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회사는 갱신하고자 하는데,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에는 신청하지 못하니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사한다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계약만료로 정확히 하는지는 끝까지 잘 살펴보시고, 만약 잘못된 사유로 신고할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이를 정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필요할 수 있으니 계약기간 만료 통보서 등을 준비해두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과 현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최종 퇴사사유가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라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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