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근무하다가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했습니다.
올해 5월 3일부터 1개월 계약직으로 타회사에 근무하게 됬는데 이회사에서 퇴사하게되면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