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19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근무하다가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했습니다.
올해 5월 3일부터 1개월 계약직으로 타회사에 근무하게 됬는데 이회사에서 퇴사하게되면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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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최근 회사에서 계약만료 후 갱신을 해주지 않아서 어쩔수 없이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에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회사는 갱신하고자 하는데,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에는 신청하지 못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