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금 공동수령에 관한 질문
데이트 통장으로 로또를 공동 구매하였고, 이체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구매할 당시에도 함께 했으며, 공동 구매라는 증거는 확실할것입니다. 그렇다면 증여세에는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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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복권당첨자는 1인이 되는 것이며, 복권당첨자로부터 당첨금을 일부 수령한다면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증여세도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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