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통장으로 로또를 공동 구매하였고, 이체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구매할 당시에도 함께 했으며, 공동 구매라는 증거는 확실할것입니다. 그렇다면 증여세에는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복권당첨자는 1인이 되는 것이며, 복권당첨자로부터 당첨금을 일부 수령한다면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증여세도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