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입니다. 임대인이 세금 체불이나 은행같은 곳에서 돈을 빌려 연체되는 등 재산 압류가 걸릴 경우 제가 전세로 살고있는 집도 압류가 될 수 있나요? 그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경매가 진행될 경우 제가 우선적으로 낙찰권이 생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을 갖추어 1순위라면 선순위라 괜찮습니다만 경매낙찰가가 전세금보다 낮은경우 보증금을 일부 잃을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