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유지하여도 보증금보다 세금이 순위가 높습니다.
1순위 : 경매비용, 필요비, 유익비 : 경매 신청시 필요한 금액 (예 : 인지대, 서류 송달료, 경매진행 비용, 서류 발급비, 감정평가수수료, 집행관 수수료, 현황조사비, 등기촉탁비용 등)
2순위 : 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 임금채권 (최종3개월분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근로복지공단 압류)
3순위 : 당해세 및 가산금 (국세중 ▶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지방세중 ▶ 재산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및 지방교육세(재산세와 자동차세분에 한함)) 당해세는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무조건 3순위 입니다
4순위 : 우선변제 (저당권, 담보가등기 등 담보물권과 대항력과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 당해세 이외의 조세들 간의 그 시간의 선후비교 -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5순위 : 일반임금채권
6순위 : 담보물권보다 늦은 조세채권
7순위 : 의료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8순위 : 일반채권과 확정일자를 갖추지 않은 임차인의 보증금(보통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