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남편에게 근로소득과 임대소득, 대리운전 등의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ㅎ바니다.
이 경우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인적공제 적용 요건 2가지르 ㄹ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1) 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법률상 배우자이어야 하며,
2)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또는 초과여부를 확인 후 배우자의 소득금액이100만원 이하하고 확인될 경우
남편은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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