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신고 임대료 가산세 문의드립니다
일반사업자고 보증금에서 상가임대료를 차감중입니다
2024년 하반기 임대료에 대한 부가세신고를
1월이 아닌
7월에 2025년 상반기 임대료와 같이하면
2024년 하반기 임대료에 대한 가산세가 붙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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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상반기 실적에 대해 7월에, 하반기 실적에 대해 다음년도 1월에 해야 합니다.
24년 하반기 실적과 25년 상반기 실적을 함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25년 7월에 24년 하반기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1월에 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기한후신고를 해야합니다.(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인 5월도 지나갔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매출을 과소신고하게 되어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마찬가지로 가산세 있습니다.)
즉, 24년 하반기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1월에 해야 가산세 등이 없습니다.
25년 7월에는 25년 상반기 실적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당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니 각 과세기간에 따른 임대료를 정확하게 신고해야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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