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유급휴일 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 (프렌차이즈 카페) 유급휴일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경우 유급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날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전부인 것이 맞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근무하지 않더라도 받는 수당 + 유급휴일에 근무하게 됨으로써 받는 수당) 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에 근무하지 않으면 (근무하지 않더라도 받는 수당)만 받는 것이 맞나요?
원래 근무일이 월, 화라서 근로자의 날(수요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근무하지 않더라도 받는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말,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추가수당 없이 근무한 만큼의 임금만 받는 것이 맞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원래 근무하는 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에 대타 근무를 하게 되면 추가수당 없이 근무한 만큼의 임금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만 유급휴일입니다.
유급휴일에 근로하면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 근로에 대한 임금을 받습니다.
유급휴일에 근로하지 않으면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만 받습니다.
원래 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겹치면 추가 수당은 없습니다.
공휴일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래 근로일이 아닌 날 근로해도 추가 수당 없이 근로한 만큼의 임금만 받습니다.
네
네
네
시급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 100% 및 휴일근로수당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5인 미만에 적용되지 않아
주휴일, 근로자의 날만 적용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유급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날이 있습니다.
이 날들은 일을 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
법정공휴일(빨간날)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유급휴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