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초단시간근로자) 인데요.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 + 5인 미만 사업장
이 두개의 항목이 다 성립이 되어야 휴일수당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여?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어야 휴일근로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주휴일 및 공휴일 등 휴일에 근로할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에게는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휴일 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에 해당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거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주휴일이나 유급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수당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상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수당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