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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메추라기38
철저한메추라기3823.10.17

아르바이트(초단시간근로자) 의 경우 휴일수당 지급을 해야하나요?

아르바이트(초단시간근로자) 인데요.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 + 5인 미만 사업장


이 두개의 항목이 다 성립이 되어야 휴일수당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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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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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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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어야 휴일근로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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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주휴일 및 공휴일 등 휴일에 근로할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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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에게는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휴일 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에 해당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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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거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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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주휴일이나 유급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수당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상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수당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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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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