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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호랑나비290
검은호랑나비29021.10.04

5인 미만 사업장 알바 공휴일 휴일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프렌차이즈 카페)입니다

주15시간미만 알르바이트에게도 윈래 근무일에 근무시

공휴일 및 임시공휴일에 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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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상 규정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부분도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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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3.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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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시 가산수당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의 경우 공휴일, 대체공휴일 유급 규정도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에게는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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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프렌차이즈 카페)입니다

    주15시간미만 알르바이트에게도 윈래 근무일에 근무시

    공휴일 및 임시공휴일에 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빨간날이 유급휴일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별도 휴일로 정하지 않으면 평상시의 근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1주일 소정근로시간과 무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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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15시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수당, 휴일수당 등 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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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제3항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휴일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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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 주15시간미만 알르바이트에게도 윈래 근무일에 근무시 공휴일 및 임시공휴일에 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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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우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고,

    •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는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 규정과 관련하여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은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 규정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근로자가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 및 임시공휴일에 추가로 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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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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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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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주 15시간 여부와 관계없이 공휴일 및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처럼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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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휴일이 아니므로 일한 시간에 대한 급여만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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