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무인가게를 운영 중입니다.
근래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아이들이 가게에 와서 아이스크림 통 위에 일렬로 앉아 다른 손님들이 이용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가게 문에 아이들이 아이스크림 통 위에 앉아 있는 사진을 얼굴을 가린 뒤 연락달라고 게시했습니다.
근데 아이의 부모들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 할 수 있는건가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