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무인가게를 운영 중입니다.
근래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아이들이 가게에 와서 아이스크림 통 위에 일렬로 앉아 다른 손님들이 이용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가게 문에 아이들이 아이스크림 통 위에 앉아 있는 사진을 얼굴을 가린 뒤 연락달라고 게시했습니다.
근데 아이의 부모들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 할 수 있는건가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얼굴을 가려서 특정이 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얼굴을 가지고 누구인지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명예훼손의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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