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무인점포에서 초등학교 저학년학생들이 물건을 절도한 후 잡혔는데요. 해당 학생들에 대해 주인이 cctv모자이크하여 가게문앞에 경고문구를 붙여놓았습니다. 이에 말들이 다양하던데. 주인의 대처가 아이들 인권침해의 소지는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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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