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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무당벌레238
명랑한무당벌레23822.07.14

가게를하는데 손님 카드로 계산을 두번이나 한 학생들 사진을 가게에 붙혔습니다.

저희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중입니다

다른 손님이 두고간 카드로 고의 적으로 두번이나

작정하고 계산하고 그카드까지 가져간 학생들 사진을 가게에 부착 했습니다

오늘 그부모가 와서 사진 찍고 명예회손으로 고소를 한다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도둑도 명예가 있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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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행위가 있었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받게 해야 하는 부분이며

    학생사진을 가게에 붙여둘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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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문제가 발생하고 본인은 다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함을 주장해 볼 여지는 있겠으나 일정한 다툼이 예상 됩니다. 적절한 방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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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범죄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모습을 사진촬영하여 부착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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