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친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직접적으로 입금해서 준 것이 아닌
본인이 제 카드로 직접 돈을 뽑아갔고 제 명의로 여러대의 핸드폰 발급, 소액결제 등의 경로로 총 1300가량을 빌려주었습니다.
직접적인 입금 내역 없이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카톡내용 중에 빚과 구체적인 금액을 인정하는 내용, 그 중 일부를 갚기 위해 60만원 보내준 입금내역 밖에 없습니다.
제 카드로 atm기계에서 돈을 뽑아간 것은 현실적으로 입증이 불가능할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민사나 형사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